[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