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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구조 특이 환자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60%”

“안면구조 특이 환자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60%”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정모씨가 성형외과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79157)에서 "박씨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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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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