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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 계약했어도 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해야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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