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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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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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