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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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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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