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맺은 투자 일임계약도 사법(私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Read More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