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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남의 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득 반환청구와 달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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