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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남의 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득 반환청구와 달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A씨가 “72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7다37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기자 :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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