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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업체 위임계약 해지절차문의

작성자
오 병 수
작성일
2017-12-24 09:46
조회
918

수고 하십니다,,



당아파트 838세대 경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8월 30일 까지입니다


경비업법이 강화되어 경비원에 청소를 시킬수도 없어


경비원을 관리인(청소원)으로 변경하려는데 경비업체에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협의 안해줄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경비원 14명중 12명을 청소 업체에 등록 변경하고 자 함니다


= 계약서에는 경비 인원 증감은 상호 협의 하에 실시한다 , 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 관리 소장이 계약 한것입니다



1 위임게약을 해지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엇습니다


위임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해약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소장하고 관리 업체가 노력해서 해결하라 했는데 해결안 되면 관리 업체도 같이 위임계약을 해지 하겠다 고 말은 했습니다


= 경비 업체, 관리 업체 동시 해지도 가능한지요? 또 절차와 방법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전체 1

  • 2017-12-27 10:29
    안녕하세요. 오병수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질의자께서는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이하 ‘관리위임계약’이라 함)하였으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업체와 경비업부 용역계약(이하 ‘경비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의자께서는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원의 인원을 감축하고 싶어하지만 경비업체에서는 2018. 8. 30.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축이 되지 않는 경우 경비용역계약은 물론, 관리위임계약까지 동시에 해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가. 계약의 해지
    관리위임계약 및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각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올바른 이행을 최고(청구)하고, 위 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이행이 없는 경우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약정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한 최고(청구)없이 곧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관리위임계약 및 경비용역계약의 해지가능성
    먼저 질의자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각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한정된 내용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경비업체의 경우 “경비인원의 증감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는 약정 내용만으로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경비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 내용이 관리위임계약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권한을 제한한 바 없다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비업체 및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각 의무 위반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계약상 “상호협의”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어떠한 수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이상 답변은 질의자께서 적어 주신 요약된 설명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및 각 약정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조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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