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배상금

작성자
고운이
작성일
2018-05-14 06:49
조회
873
항문외과 치핵 제거 수술 및 2박3일 입원 후 퇴원 당일 구토 유발 구미 종합병원 응급실 입원, 3일간 환자를 지켜본 신장내과 과장님이 환자는 수술 전 콩팥이 건강하였고, 급성간질성신염과 관련한 급성신손상 으로 판단되며, 신기능 악화에는 입원 시 약제 병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 한다는 소견서와 신 손상이 빠르게 진행 되므로 대구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하라고 하였고, 대구 상급 병원 응급실 입원 시 항문외과 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치질 수술을 하여 콩팥이 안 좋은 것을 알아 천만 다행이라고 추정하고 주장 하였습니다. 상급 병원 의사 선생님은 수술시 마취제 의한 신 손상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외과 병원 입원 시 여러 가지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 했는데,무엇이 급성 신장 손상에 원인 인지 환자는 모! 르게고 신장내과 과장님의 급성간질성신염 관련한 급성 신손상 이라는 판단 소견서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 항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고, 수술 전 빈혈 수치 16.1에서 25일간 3번 수혈이 있었고 보건소 빈혈 검사 시 6.9가 체크 되었습니다. 복부통증, 소화기 장애, 호흡곤란 ,정서적이 불안 및 환각 등으로 수면장애 발생, 이상행동 유발,4개월간 정신병동 입원 후 퇴원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급성신손상 시 빈혈과 출혈이 발생하고, 신경계에 콩팥 손상이 심해져서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기운이 없어지고 정신이 흐려질 수 있고.심한 경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성격의 변화, 착란, 의식장애, 정신질환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도 복부 통증으로 배변 시 검은 피가 다량으로 하혈, 항문 미세혈관에서 출혈 된 피가 아닌 몸속 내부 출혈이 모인 상태에서 유출된 경우이고, 병원 입원 시 수면장애 와 호흡곤란, 환각, 정서적 불안 이상 행동도 급성 신손상과 관련된 원인 것 같은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환자에게 의협 공재 조합에서 서류심사 후 보상금으로 571만원을 책정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에 대하여는 인정이 안 된다는데, 적절한 보상인가요?
전체 1

  • 2018-05-14 15:03
    안녕하세요 고운이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의협공제조합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571만원 책정했다고 하고,

    고운이님은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통상 가해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장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치핵제거 수술과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 사이에는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