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8월 29일 보험료를 대납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백미숙 작성일 2018-11-12 12:18 조회 680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08월 29일 보험료 113만원을 대납후 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전화통화를하여 계속 주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있어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고객과 통화녹취내용,카톡내용,문자내용,입금기록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11-21 12:16 안녕하세요 백미숙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험료를 대납해 주신 게 맞다면 대납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듯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인지 송달료 및 법률비용이 발생하시게 되시는데 소가가 낮아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다른 업무 때문에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험료를 대납해 주신 게 맞다면
대납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듯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인지 송달료 및 법률비용이 발생하시게 되시는데
소가가 낮아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