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연장근무거부사유 작성자 문정훈 작성일 2018-11-07 22:27 조회 446 근로계약서조항에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명시 되엿는데도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된 개인사유로 연장근무 못할시, 새로채용된 종일반직원을 채용하게되, 종일반직원 월급 을 거짓말한 직원에 월급물어달라 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11-08 15:13 안녕하세요 문정훈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께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추가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직원의 월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안타깝께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추가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직원의 월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