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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연장근무거부사유

작성자
문정훈
작성일
2018-11-07 22:27
조회
434
근로계약서조항에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명시 되엿는데도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된 개인사유로 연장근무 못할시, 새로채용된 종일반직원을 채용하게되, 종일반직원 월급 을 거짓말한 직원에 월급물어달라 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전체 1

  • 2018-11-08 15:13
    안녕하세요 문정훈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께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추가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직원의 월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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