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될까요 Author 임지석 Date 2019-01-15 13:31 Views 796 상대방과 통화종료후 종료버튼 누르기전에 날벌레가 얼굴에 붙오 불쾌해서 욕을했는데요, 상대방이확장스피커로 통화해서 제가한욕설 이 그상대방 주변인들도 들었으면 저는모욕죄로 고발되나요? 당시대화내용은 평범하고 서로 화난상태가 아니어서 욕을할상황은아닙니다 Print Total Reply 1Count Best Oldest Newest minsalaw 2019-01-23 21:31 안녕하세요 임지석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임지석님이 상대방이 확장스피커를 쓰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욕이 아니었거나(단순히 날벌레에 대한 욕에 불과) 확장스피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List Reply Edit Delete
공연히 타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임지석님이 상대방이 확장스피커를 쓰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욕이 아니었거나(단순히 날벌레에 대한 욕에 불과)
확장스피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