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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당될까요

작성자
임지석
작성일
2019-01-15 13:31
조회
582
상대방과 통화종료후 종료버튼 누르기전에 날벌레가 얼굴에 붙오 불쾌해서 욕을했는데요,  상대방이확장스피커로 통화해서 제가한욕설 이 그상대방 주변인들도 들었으면 저는모욕죄로 고발되나요? 당시대화내용은 평범하고 서로 화난상태가 아니어서 욕을할상황은아닙니다
전체 1

  • 2019-01-23 21:31
    안녕하세요 임지석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임지석님이 상대방이 확장스피커를 쓰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욕이 아니었거나(단순히 날벌레에 대한 욕에 불과)

    확장스피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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