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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아들과 계약을 했는데 위임장이 없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작성자
서민우
작성일
2019-05-28 17:26
조회
552
전임차인의 아들에게 독서실을 양도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받고 보니 독서실이라 당연히 방음시설이 되어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방음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외부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문에 지문인식장치를 해뒀는데 열리고 닫힐 때마다 소리가 커서 독서실 내부에서 공부하다보면
소리가 계속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전임차인의 아들에게 소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권리금 계약이 끝났으므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내부의 문이 고장나 있는 것 또한 조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에는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방음 설비가 없고, 문의 소리가 커서 독서실 운영이 힘든데 이로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을 할 때에 계약하는 본인이 나오지 않고 뇌출혈로 쓰러져있다고,
위임장 없이 아들이 계약을 하였는데, 지식인 내용들을 찾아보다보니 위임장이 없이 거래하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이것으로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임차인의 아들이 학원강사인데 과외 받는 아이들에게 독서실을 무료로 다니게 하고 있었다가
제가 양도받을 때에는 손님이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양도받은 후 모두 연장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버려서 손님이 적습니다. 계약할때에 말해준 매출보다 확연히 줄어들은 매출에 망연하기만 합니다.
건물 같은층에 공장이 있어 소음도 심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말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9-06-05 08:25
    안녕하세요 서민우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권리금 계약서에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음설비가 없고, 문의 소리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그러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전임차인의 아들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독서실을 양수받아 현재 쓰고 계시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 임차인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속여서

    권리금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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