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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의 실수

작성자
이미희
작성일
2019-05-31 17:30
조회
610
안녕하세요

2년전 경매학원에서 추천하는 물건에 투자를 했습니다.

임야이구요. 수수료 낙찰가의 2%주었습니다.

물건분석이 잘못되어(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문제로 지적도 상의 우리주소가 임야도의 다른주소에 전체가포함)

소유권행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측량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재판을 하자고 권유해서 재산을 했지만, 졌습니다.

현재

추천한 강사가 최종 상고까지하고 진다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각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그 원금의 범위가 대출금말고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경매받을때 냈던)금액만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3년동안낸이자와 변호사비 패소해서 물어준 변호사비 측량비 등은 투자자인 저보고 내라고합니다

이럴때 손해배상청구가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

 
전체 1

  • 2019-06-05 08:31
    안녕하세요 이미희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희님과 경매학원 사이에는 일종의 경매컨설팅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학원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해 이미희님께 손해가 발생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희님의 손해에는

    투자원금, 대출금, 이자, 변호사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법원에 소송을 한다면

    경매학원이 당연히 그 손해금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미희님이시기 때문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매학원이 어느 정도의 의무위반을 하였는지(아주 중대한 과실인지, 아주 경미한 과실인지 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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