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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김숙경
작성일
2020-01-20 14:37
조회
652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넘게 데리고있던 아이들(남1명,여1명 사귀는사이입니다)이 가게를그만두고나간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 11월에저를 노동청에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을 믿던안믿던간에 주휴수당 문제를 구두계약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시급은 9천원씩줬구요~ 이애들은 받을금액을다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점을이용해서 남자 4백만원,여자3백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19년12월초) 그런데작년 11월에 제가게를 서구청위생과에(주방위생불결) 신고해서 담당공무원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걸린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제작은아들이랑 절친입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데 이아이들로부터받은 스트레스가너무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두서없는내용이지만 이아이들에게 허위신고죄(주방신고),정신적피해보상에 해당되나요?
전체 1

  • 2020-02-02 23:34
    중복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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