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김숙경
작성일
2020-01-20 14:37
조회
748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넘게 데리고있던 아이들(남1명,여1명 사귀는사이입니다)이 가게를그만두고나간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 11월에저를 노동청에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을 믿던안믿던간에 주휴수당 문제를 구두계약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시급은 9천원씩줬구요~ 이애들은 받을금액을다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점을이용해서 남자 4백만원,여자3백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19년12월초) 그런데작년 11월에 제가게를 서구청위생과에(주방위생불결) 신고해서 담당공무원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걸린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제작은아들이랑 절친입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데 이아이들로부터받은 스트레스가너무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두서없는내용이지만 이아이들에게 허위신고죄(주방신고),정신적피해보상에 해당되나요?
형사상 허위신고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담당공무원에게 걸린 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반드시 허위신고라고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