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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김숙경
작성일
2020-01-20 14:37
조회
748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넘게 데리고있던 아이들(남1명,여1명 사귀는사이입니다)이 가게를그만두고나간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 11월에저를 노동청에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을 믿던안믿던간에 주휴수당 문제를 구두계약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시급은 9천원씩줬구요~ 이애들은 받을금액을다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점을이용해서 남자 4백만원,여자3백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19년12월초) 그런데작년 11월에 제가게를 서구청위생과에(주방위생불결) 신고해서 담당공무원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걸린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제작은아들이랑 절친입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데 이아이들로부터받은 스트레스가너무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두서없는내용이지만 이아이들에게 허위신고죄(주방신고),정신적피해보상에 해당되나요?
전체 1

  • 2020-02-02 23:34
    안녕하세요 김숙경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형사상 허위신고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담당공무원에게 걸린 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반드시 허위신고라고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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