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착오기제 일방해제 가능 유무
작성자
김영권
작성일
2020-04-23 22:05
조회
70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에 착오가 있어 아래 사항이 계약금, 중도금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소송실익은 어떠한지,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 작성 경위 -
2019. 12. 28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핸드폰에 카톡으로 매매계약 내용을 시간대 별로 보냄
- 오전 11 : 47분 →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함께 매매물건을 보고간 후 매도자 계좌번호 요청
으로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냄
- 오전 11 : 55분 → 108동 1902호 매매계약 3억4천3백만원, 잔금일 4월6일 이후
계약금 중 일부 5백만원 임금
- 오후 12 : 00 → 계약서 작성일은 1월 4일 토욜 11시입니다.
- 오후 12 : 53분 → 계약금은 농협수표로 3000준비하려고 합니다.
2020. 1. 4일 오전 10시에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 작성 내용
- 매매대금 : 3억4천3백만원정
- 계약금 : 5백만원정(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000(인) → 매도인 날인하지 않음
- 중도금 : 3천만원정(2020. 1. 4일에 지불하며
- 잔금 : 3억8백만원정(2020. 7. 10일에 지불한다.
계약내용
-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는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 : ..... 2020년 1월 4일 거레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2020년 1월 4일
- 매도인 : 000(인) → 날인 되었음
- 매수인 : 000(인) → 날인 되었음
- 공인중개사 : 000(인) → 날인 되었음
매도인이 매매계약금 받고 영수증 교부
- 금3천5백만원, 상기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발행일 : 2020년 1월 4일, 발행인 000(사인하고, 인감도장 날인)
현재 진행사항 -
2020. 3. 30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카톡으로 매매계약 해제 내용 통보
2020. 4. 16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서로 해지 통보 발송
공인중개사 주장(매도인이 내용증명으로 문의해서, 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서로 통보함) -
..... 계약해지를 방지코자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작성하여 계약이행의 착수를 확실코저 함에 귀하와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당사자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귀하는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문의사항 -
① 2019. 12. 28일 카톡으로 통보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해당되는지요.
② 특약사항과 계약내용에는 이체금액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또는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한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③ 2019. 12. 28.일 발송된 카톡은 계약금이 3천5백이고, 2020. 1. 4일 작성한 계약서에는
3천5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은 계약금(1.5%)으로, 3천만원은 중도금으로 표시하였는데,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④ 매도자가 영수증 교부한 매매계약금 3천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보아 일방해제 할 수 있는지요
⑤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비는 각각 얼마인지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에 착오가 있어 아래 사항이 계약금, 중도금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소송실익은 어떠한지,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 작성 경위 -
2019. 12. 28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핸드폰에 카톡으로 매매계약 내용을 시간대 별로 보냄
- 오전 11 : 47분 →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함께 매매물건을 보고간 후 매도자 계좌번호 요청
으로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냄
- 오전 11 : 55분 → 108동 1902호 매매계약 3억4천3백만원, 잔금일 4월6일 이후
계약금 중 일부 5백만원 임금
- 오후 12 : 00 → 계약서 작성일은 1월 4일 토욜 11시입니다.
- 오후 12 : 53분 → 계약금은 농협수표로 3000준비하려고 합니다.
2020. 1. 4일 오전 10시에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 작성 내용
- 매매대금 : 3억4천3백만원정
- 계약금 : 5백만원정(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000(인) → 매도인 날인하지 않음
- 중도금 : 3천만원정(2020. 1. 4일에 지불하며
- 잔금 : 3억8백만원정(2020. 7. 10일에 지불한다.
계약내용
-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는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 : ..... 2020년 1월 4일 거레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2020년 1월 4일
- 매도인 : 000(인) → 날인 되었음
- 매수인 : 000(인) → 날인 되었음
- 공인중개사 : 000(인) → 날인 되었음
매도인이 매매계약금 받고 영수증 교부
- 금3천5백만원, 상기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발행일 : 2020년 1월 4일, 발행인 000(사인하고, 인감도장 날인)
현재 진행사항 -
2020. 3. 30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카톡으로 매매계약 해제 내용 통보
2020. 4. 16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서로 해지 통보 발송
공인중개사 주장(매도인이 내용증명으로 문의해서, 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서로 통보함) -
..... 계약해지를 방지코자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작성하여 계약이행의 착수를 확실코저 함에 귀하와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당사자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귀하는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문의사항 -
① 2019. 12. 28일 카톡으로 통보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해당되는지요.
② 특약사항과 계약내용에는 이체금액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또는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한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③ 2019. 12. 28.일 발송된 카톡은 계약금이 3천5백이고, 2020. 1. 4일 작성한 계약서에는
3천5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은 계약금(1.5%)으로, 3천만원은 중도금으로 표시하였는데,
3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④ 매도자가 영수증 교부한 매매계약금 3천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보아 일방해제 할 수 있는지요
⑤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비는 각각 얼마인지요.
1.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볼지, 중도금으로 볼지는 애매한 듯 합니다.
무조건 중도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만일 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보면 매도인의 일방해제가 불가능하며,
계약금으로 보면 매도인은 배인인 7,000만원을 지급하여야 일방해제가 가능합니다.
4. 통상 저희 소송비용은 착수금은 550만원, 성공보수금은 5.5~11% 사이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