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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업체에게서 제돈 12만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김진원
작성일
2020-02-18 01:35
조회
744
흑석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업무를 하다가 매출이 좋지 못해 중단하게 됐습니다.

배달은 먼저 선입금을 하고 그 금액만큼 배달 서비스를 이용 하는 방식인데 중간에 중단하게 되어 잔액이 12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저희 담당 팀 장에게 배달업 중단을 알리고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여러번 요청 하였으나 대표에게 말하겠다고만 하고 한달째 제 요정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락처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도 무시 합니다.

소액이라  그냥 떼어 먹혔다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저 들의 대응 방식을 보고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 1

  • 2020-04-27 15:02
    안녕하세요 김진원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입금 중에서 잔액은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소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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