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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입주자 사고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020-02-08 23:42
조회
799
월세로 이사왔는데.

뭐.. 상태가 거의 사기수준이더군요

계약서엔 모두 상태 양호 정상인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전등 빼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문.수도,가스.보일러.변기.콘센트.

너무 많은데  그냥

전등 빼고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방빼게 보증금 돌려달라하니까 뻐팅기길래

변호사와 대화녹취를 보내주니 그제서야 꼬랑지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길래

이사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사건은 어제

두꺼비집이 자꾸 내려가더군요

세탁기를 돌리던 중이여서 세탁기 멈추고 안에 빨래를 잡는순간 감전 되더군요

전기가 찌릿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몸이 마비가 되버려요 부르르 떨리면서

눈은 떳는데 앞이 하나도 안보이고

몸은 100%제어가 안되고 뇌만 5%살아있는 느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지금 존재는 하고있다 정도만 인지가 되더군요

그냥 죽을뻔 했습니다

다행히 몸이 자동적으로 떨려서 빨래를 떨어뜨려 감전사 까진 피했는데

문제는 다음날 부터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주기적으로 저림현상이 옵니다

병원에서도 감전에 메뉴얼이 없어서 진찰 불가하고요

큰 병원을 가랍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다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대처를....
전체 1

  • 2020-02-09 19:10
    안녕하세요 김현태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감전사고를 당하셨다는 우선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만일 집이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한 이후
    후유장해 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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