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잉수리와 잔존물대위,채권자대위와 관련한 수리비 민사소송
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2022-01-12 07:48
조회
488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종합보험가입하였으나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수리시에 과잉수리를 하였고,수리하고 교체한 잔존물을 없애고 내가 처분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을 원한다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1심,항소심 전부 패소하였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수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잉수리를 주장하였고,수리잔존물의 처분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민법 399조 조항을 바탕으로 하였읍니다만,패소한 내용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의뢰합니다.물론 의뢰비용은 수리비액수에 맞는 수임비용이면 지불합니다.
종합보험가입하였으나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수리시에 과잉수리를 하였고,수리하고 교체한 잔존물을 없애고 내가 처분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을 원한다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1심,항소심 전부 패소하였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수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잉수리를 주장하였고,수리잔존물의 처분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민법 399조 조항을 바탕으로 하였읍니다만,패소한 내용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의뢰합니다.물론 의뢰비용은 수리비액수에 맞는 수임비용이면 지불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간략하게만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인 때에 한해
상고심에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 확정했다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수리후 교체한 잔존물의 권리가 김영기님에게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한 당사자는 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장 가능한 것은 과잉수리이고, 잔존물의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 잔존물의 가치만큼은 빼야 한다는 취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가치산정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상고를 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