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이미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대법원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화재 원인 입증해야” 화재 원인 알 수 없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를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다.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웃집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676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불이 정씨의 집에서 났기때문에 정씨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정씨가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2심도 “정씨가 메리츠화재보험의 공용부분 보험금 중 약 4만원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에서 4만원을 공제한 267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증책임 자체를 재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676여만원을 달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18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아파트(자신의 집)를 관리하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메리츠화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씨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자 :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관련기사 자세히보기 :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