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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각각 700만∼7900만원 어치의 사채를 인수한 김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12년 8월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더는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남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독 및 검사에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1,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대한 청구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뇌물수수는 인정되나 그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 :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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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대법원 2016다26523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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