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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자 :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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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5621,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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